정부는 대공산권건설진출에 대비,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
외건설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격업체에 한해 공산권지역에서의 수주활동
을 하도록 하기위해 공산권진출건설업체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9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건설업체들의 공산권건설수
주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임에 따라 해외건설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무분
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현재 해외 건설면허를
가진 77개 건설업체중 <>기업신용평가기준이 B급이상이고 <>해외건설의 경영
및 기술축적을 충분히 가져 자금동원및 건설수행능력이 우수한 20여개 업체
들에 대해서만 공산권건설진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