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요백화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작년 12월7일부터 9일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
화점, 현대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한양유통(이상 서울), 부산
백화점, 대구백화점, 광주화니백화점, 대전동양백화점등 10개 백화점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 대구, 화니, 동양
등 4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자기 백화점 상표를 붙여 구입한 상품을 판
매부진등의 이유로 그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부산, 동양등 2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자기 백화점 상표를 붙여 구입
한 상품을 판매가 부진하자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후 다시 매입하면서 당초보
다 매입가격을 낮추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현대, 뉴코아, 부산, 대구, 화니, 동양등 6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위
탁받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일로부터 최소 33일에서 92일까지
지연시켰다.
미도파, 한양, 부산등 3개 백화점은 상품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
면서 이 책에 자기 백화점 및 기획상품을 게재하면서도 책자 제작비를 전혀
부담않은채 거래업자들에게만 제작비용을 초과부담토록 했다.
뉴코아백화점은 거래업체에 대해 구두, 갈비등의 선물세트를 상품권으로 만
들어 1억원어치를 강제로 팔고 그 대금은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이들 백화점은 이밖에 할인특매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신문광고비의 일부를 거래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임대차계약을 부당하
게 체결하거나 할인특매기간(연 90일)을 마음대로 연장하는등 각종 불공정거
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 끝
에 10일자로 각 업체별로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한편 할인판매비율의 부
당한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결정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하도급대금 약 30억원을 지연 지급하고 이에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대한조선공사에 대해 약 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한 사조산업(주)에 대해 중
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