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의류에 대한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된다. 10일 공진청이 설정한
오리털의류품질검사기준에 따르면 오리털함량이 50%미만인 의류제품은"오
리털제품"표시를 할수없게 된다.
새규정은 또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오리털함량이 50%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사후관리를 오리털을 사용한 모든 의류제품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오리앞가슴솜털인 "다운"에 포함시켜온 오리의 사용도 규제,
"오리털표시치의 20%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시중에는 다양한 오리털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오리털 함량을 육안으
로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
며 일부제조업체들은 솜털보다 오라기를 많이 사용한 불량품을 유통시키
있다.
공진청은 따라서 검사기준 강화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불량제품이나
오리털함량 표시치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수거 유통금지등 강력한 조치
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