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및 산업연구조합의 연구개발용 수입기자재에 대하 관세감
면절차가 간소화된다.
10일 과기처에 따르면 관세 감면신청시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관할 세관장의 확인절차만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오는 91년12월말까지 시행토록 했던 관세감면규정을 개정, 시행기간
을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