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업종씩 모두 62개업종을 선정, 오는 91년까지 이들 업종의 설비를 해외
로부터 들여올때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 업종에 필요한 시설재에 대
해 올해 55%, 90년 45%, 91년 30%씩 관세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는 기술개발 주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지난해말로 종료됨에 따
라 한시적인 경과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은 기계공업분야에서 수치제어
식 금속공작기계등 일반기계제조설비 13종, 피스톤등 내연기관부품등 기계
부품 제조설비 18종등 31종이다.
전자공업분야에선 반도체소자등 전자기기부품설비 11종, 반도체웨이퍼등
전자기기원재료제조설비 12종, 전자교환기등 산업용전기기기 제조설비 8종
등 31종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앞으로 국내기업의 설비투
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업종의 설비로 상공부는 오는 91년까지 기계공업분야
에서 5조8,000억원, 전자공업에서 7조5,000억원등 모두 13조3,000억원의 설
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