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간의 원활한 인적-물적교류를 지원, 촉진하기위해
가칭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법은 남북한간의 물자직교역이 이뤄지는등 사실상 교류가 시작됐음에도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등에는 이같은 교류행위를 처벌토록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어 이들조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와 민정당은 현행법 규정중 예외규정이 필요한 조문추출 작
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안이 되는대로 2월 임시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남북이 민족공동체란 인식아래 인적-물적교류가 활
발히 추진돼야한다는 차원에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교류에 한해 국가보안법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인 절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정부-여당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규정할 특례의 내용은 주로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으로,
예를들어 인도적 차원에서의 친지방문, 물자교류를 위한 경제인방문, 학술조
사목적의 학자등의 방문, 체육행사를 위한 체육인의 방문등 뚜렷한 목적을 가
진 북한방문의 경우, "반국가 단체로의 잠입, 탈출"등을 처벌토록 한 국가보
안법 6조와 "반국가단체의 문서, 도면, 기타 표현물의 수입, 운반, 판매"를
처벌토록한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이나 통신"자체를 금
한 8조에 예외규정을 두도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문의 경우, 해외동포는 현지 공관, 내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거
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