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일 서울시내 25개 일선경찰서별로 자문변호사를 선임, 시국관
련사범등 인권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
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하는등 인권침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등 4개경찰서를 제외한 시내21개
경찰서가 이미 각 경찰서별로 1명씩의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오는 2월1
일부터는 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등 주
요 시국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폭로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들의 불신감이 높아진데다 일부 강력사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등 일선경찰의 법률운용 및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민 또는 극빈계층의 피
의자들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일선자
자문변호사와 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