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은 조합간부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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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1일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분양이 보류됐던
아파트 4채(싯가 4억8,500여만원상당)를 조합간부등에게 특별분양해 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박상규씨(75. 서
울 동작구 노량진1동 205의 148)와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조합간부 이민
석씨(66. 무직/동작구 흑석동 26)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
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서로 짜고 지난해 9월초 조합사무실에서 이지역 재
개발사업민원해결을 위해 보류시설물로 지정돼 조합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서
울 동작구 흑석동 26 한강 현대아파트 105동 702호(43평형)등 아파트 4채를
이씨등 조합간부 4명에게 특별분양해 줬다는 것이다.
아파트 4채(싯가 4억8,500여만원상당)를 조합간부등에게 특별분양해 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박상규씨(75. 서
울 동작구 노량진1동 205의 148)와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조합간부 이민
석씨(66. 무직/동작구 흑석동 26)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
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서로 짜고 지난해 9월초 조합사무실에서 이지역 재
개발사업민원해결을 위해 보류시설물로 지정돼 조합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서
울 동작구 흑석동 26 한강 현대아파트 105동 702호(43평형)등 아파트 4채를
이씨등 조합간부 4명에게 특별분양해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