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의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과 추징금 8,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전서울시교육
감 최열곤 피고인(59)에게 징역5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1일상오 10시 대법
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공여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전장안실업전문대학장 김양순피고인(60)과 대원학원 설립자겸재
단이사장 이원훈피고인(55)에게 각각 징역8월 집유2년을,인왕국교교사 김
창수피고인(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수도서울의 교육책임자로서 모든 교
육계종사자의 사표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8,500만원의 거
액을 받은것은 그이유에 관계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이법
정에서 사립학교 부지이전 교원인사 청탁등과 관련해 돈을 받고도 의례적
인 인사치례였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적법한 조사를 통
해 채택된 증거들로 미루어 당시 건네 받은 돈이 뇌물성임을 부인할수 없
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목에 기프스를 하고 나온 최피고인은 몹시 침통
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최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있던 지난8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립하교 부지이전 인사청탁등과관련 전장안실업전문대학장 김씨등으로부
터 모두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