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신고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한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의 지정요건을 완화, 각종준비금의 기말잔
액이 "1,000만원이상인 법인"에서 "2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차입금이 많다는 이유로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이 안되도록 장기차
입금 과다보유법인을 삭제하는 대신 특별상각비가 2억원이상인 법인과 자산
재평가를 한 법인은 이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이와함께 법인 스스로 외부조정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 신청을 하
도록 한 것을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
화 시켰다.
이에따라 지정외무조정신고법인은 지난해보다 533개가 줄어든 1만5,996개,
자발적외부조정신고법인은 지난해보다 8,950개가 늘어난 1만4.350개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