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재무요건의 미달 또는 증관위의 제재등으로 지점자동인가대
상에서 제외된 증권회사들을 위해 지점신설에 관한 개별심사기준을 설정,오
는 27일부터 지점신설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1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내부유보율 50%이상 <>부채비율 500%이하 <>고
정비율 80%이내 <>영업수지율 120%이상등 4가지 재무비율을 충족해야만 지
점자동인가대상에 들어가나 3가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점신설을 특
별인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증관위로부터 <>영업정지 <>대표이사 정직 <>법인경고2회 <>2명이상의
임원정지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증관위 제재일로부터 3
-6개월후에 지점신설을 허용해주거나 제재조치가 해소된 시점부터 지점신설
을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증권당국은 현재 영업정지등 제재내용에 차등을 두어 지점신설인가 시점
을 달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나 이렇게될 경우 기준이 너무 복잡하
고 업계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 기준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점자동인가대상에서 제외된 증권회사는 대한 대유 한국투자 신흥
한일 신한등 재무비율미달 6개사와 대우 제일 현대 한양 대신 동방 동양 신
영등 증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8개사등 총14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