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1.11 00:00
수정1989.01.11 00:00
정부는 지금까지 보사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탈퇴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
을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중 발생한 것이면
무조건 지급, 장애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