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제출원 간편화될듯, 예비심사제도채택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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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국제출원이 간편화될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구성된 특허법개정작업반은 종전 특허의
국제출원시 출원자가 해당국가의 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신청한후 까다로운 심
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법 일부를 개정, 출원 절차
를 다소 간편화 한 시안을 마련중이다.
작업반이 마련하고 있는 시안은 특허의 국제출원절차에 있어 예비심사청구
제도를 마련, 출원자가 출원전에 세계 5개지역에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서 예비심사를 받아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여
주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한국은 지난84년8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채
택하고 있는 국제예비심사제도는 특허심사의 자주성이 말살될수 있다는 이
유로 채택을 유보해 국내 출원자들이 국제출원할 겨우 일일이 출원하고자하
는 국가의 언어로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경비나 시간적으로 많
은 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에 유보철회 통보만 하면 되는데 통보한뒤 3개월후부터는 혜택을 받을수 있
다.
국제예비심사제도는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자가 미리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 가능성여부를 판정받는 것인데 특허가능성을 인
정받을경우 PCT에 가입된 43개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생략되거나 간
소화될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도 영어와
일본어가운데 하나로만 작성하면 된다.
특허청이 이번에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은 국내특허의 국제출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채택을 유보했던 대부분의
PCT가입국들이 유보를 철회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구성된 특허법개정작업반은 종전 특허의
국제출원시 출원자가 해당국가의 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신청한후 까다로운 심
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법 일부를 개정, 출원 절차
를 다소 간편화 한 시안을 마련중이다.
작업반이 마련하고 있는 시안은 특허의 국제출원절차에 있어 예비심사청구
제도를 마련, 출원자가 출원전에 세계 5개지역에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서 예비심사를 받아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여
주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한국은 지난84년8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채
택하고 있는 국제예비심사제도는 특허심사의 자주성이 말살될수 있다는 이
유로 채택을 유보해 국내 출원자들이 국제출원할 겨우 일일이 출원하고자하
는 국가의 언어로 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경비나 시간적으로 많
은 부담을 안을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에 유보철회 통보만 하면 되는데 통보한뒤 3개월후부터는 혜택을 받을수 있
다.
국제예비심사제도는 여러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자가 미리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 가능성여부를 판정받는 것인데 특허가능성을 인
정받을경우 PCT에 가입된 43개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생략되거나 간
소화될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도 영어와
일본어가운데 하나로만 작성하면 된다.
특허청이 이번에 국제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은 국내특허의 국제출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채택을 유보했던 대부분의
PCT가입국들이 유보를 철회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