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12일 상오 전국에 걸쳐 민생침해사범단속을 위한 경찰,
노동행정공무원등과의 특별회의를 갖고 검/경의 전수사력을 동원 최근 시
민생활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사범과 부녀자납치매매, 마약
사범등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검/경은 이를위해 오는16일부터 2월14일까지를 1차집중단속기간으로 정
하고 <>강도살인/강도강간등 강력사범 <>무허가직업소개소, 구인광고등을
통한 부녀자약취/유인등 반사회적, 반윤리적사범 <>18세미만 부녀자에 대
한 윤락행위강요등 부녀자 약취 유발사범 <>조직/상습/폭력치기배등 폭력
사범 <>히로뽕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밀수출입등 마약사범 <>범죄묵인/
비호및 금품수수등 관련공직자 부조리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