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2일상오 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법 개정문제를 논의,
사회안전법을 존속시키되 보안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개선키
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보안감호는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 징역 10년이상의 간첩
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전향을 하지않는 경우로 하되 법원의 판결로 만 가능
토록 하나 주거제한 및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으
로 가능토록 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보안처분대상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고 불법 부당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동안 사회안전법의 존폐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이 법은 존속시키되 <>보안처분의 대상 범위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최종개정안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