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연간 외형 3,600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국세청이 정한 표준신고율대로만 세금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총액
이 신고매출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로인한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영세 사
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매입자료(세금계산서)총액이 적으면 표
준신고율대로만 신고하면되는데 매입자료를 많이 받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가 총매출액을 추정계산, 과세해 왔다.
이때문에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
하는 불성실사업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많아지는가 하면 과세특례자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 물건을 판매한 대리점등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폐업자등에 위장교부하는등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이 문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과세특례자가 제조/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
입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부가세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
면 종전처럼 매입자료가 많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취
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5% 만큼을 공제받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수취할수록 세부담이 적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계산서수취를 기
피하는 불성실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수취기피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
관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