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시영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시에서 시행해온 아파트의 공무원 특별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제까지 무주택 공무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특별공급
방법)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의 일정비율을 무주택 공무원
에게 특별분양했으나 목동아파트에 대한 특혜임대로 말썽을 빚자 이 제도의
시행을 중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특별분양은 계속 실시키로 했으며
앞으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 공급은 총무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목동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공무원 특별분양명목으로
서울시 30, 신정경찰서 10, 서울대 50, 시립대 10가구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
치지 않고 특혜 임대한데다 이를 임대받은 공무원들의 일부가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