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3일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목동아파트 특혜분양 보도과 관
련, "특혜분양자 가운데 서울대 일부교수들이 포함된 것은 건설부 규칙에
근거, 외국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정착을 위한 주택마련의 일환으로 이
루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동기획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목동아파트 분양은 항간에
보도된 것처럼 특혜분양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특별분양"이라며 "건
설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해당분양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과기처장관이 국가시책상 생활의 터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이같은 법령에 근거 서울대학본부측이 지난해 "해외고급두뇌
유치여건개선을 위한 서울대학교 임대아파트 확보및 운영계획"을 마련,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공급이 확정된 50세
대중 24세대만 입주하고 나머지 26세대는 서울시에 반납했었다"고 덧붙였
다.
서울대측은 그러나 목동아파트를 분양받은 교수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