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기협정 연내체결, 군사기밀비호 비밀유지 허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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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동시에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
기위해 올해안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가칭)을 체결키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정부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에 군
사비밀특허보호(PSA)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대미통상마찰의 완화등 현안해결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
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대학및 연구소와 국내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협정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측이 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군사비밀 특허 보호요구를 받아들여 올해안에 관련협정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측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보호요청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때까지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첨단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 군사비밀특허의 보호로 인해
국내업계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83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 과학기술분야에서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비밀특허 보호문제로 견해차이를 보임으로써 지난해 10월까지
로 돼 있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기위해 올해안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가칭)을 체결키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정부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에 군
사비밀특허보호(PSA)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대미통상마찰의 완화등 현안해결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
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대학및 연구소와 국내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협정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측이 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군사비밀 특허 보호요구를 받아들여 올해안에 관련협정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측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보호요청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때까지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첨단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 군사비밀특허의 보호로 인해
국내업계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83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 과학기술분야에서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비밀특허 보호문제로 견해차이를 보임으로써 지난해 10월까지
로 돼 있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