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 대폭 확대...표준단체협약안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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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분규의 급증으로 분쟁조정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지방노동위
원회의 사무국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표준단체협약안"
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29선언"이후부터 노사분규가 급증,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접수된 조정사건이 87년에는 14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
는 10월말현재 3,254건으로 1개 지방노동위원회당 250건에 이르고 있어 하
루평균 1건씩 분쟁조정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대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등이 각각 10
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 요원은 3-4명에 불과해 업무가 폭주하
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 요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미흡해 효과적인 분쟁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무국의 요원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원들을
확보할때 기업의 재무재표를 볼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실태를 제3자적 입장
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인상
폭을 평균해 제시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분쟁을 조정해 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간 교섭패턴이 정형화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및 마
찰을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 사용자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근로자측
대표인 한국노총의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개발해 널리 보급시키기로 했다.
"표준단체협약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다시 쟁의행위를 할수 없
도록 하는 "평화의무조항", "무노조/무임금"원칙, 경영/인사권 개입문제등
을 포함할 것을 고려중이다.
원회의 사무국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표준단체협약안"
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29선언"이후부터 노사분규가 급증,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접수된 조정사건이 87년에는 14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
는 10월말현재 3,254건으로 1개 지방노동위원회당 250건에 이르고 있어 하
루평균 1건씩 분쟁조정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대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등이 각각 10
명씩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 요원은 3-4명에 불과해 업무가 폭주하
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 요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미흡해 효과적인 분쟁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무국의 요원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원들을
확보할때 기업의 재무재표를 볼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실태를 제3자적 입장
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인상
폭을 평균해 제시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분쟁을 조정해 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간 교섭패턴이 정형화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및 마
찰을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 사용자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근로자측
대표인 한국노총의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개발해 널리 보급시키기로 했다.
"표준단체협약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다시 쟁의행위를 할수 없
도록 하는 "평화의무조항", "무노조/무임금"원칙, 경영/인사권 개입문제등
을 포함할 것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