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올 상반기 수출용원자재 자율관리기업을 이달중 선정할
계획이다.
14일 공진청에 따르면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은행은 업체별 신청서류
를 내달 5일까지 무역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은 수출업체의 원자재수입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업체는 <>전년도 수출 200만달러이상(중견수출기업
또는 포상업체), <>무역업허가 5년이상 경과 <>대응수출미이행 사실이 없
을 것(과거 3년간 2,000달러이상)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입원자재를 사용, 대응수출할때 매건마다
거래은행에서 차감정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