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자율관리기업 월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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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올 상반기 수출용원자재 자율관리기업을 이달중 선정할
계획이다.
14일 공진청에 따르면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은행은 업체별 신청서류
를 내달 5일까지 무역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은 수출업체의 원자재수입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업체는 <>전년도 수출 200만달러이상(중견수출기업
또는 포상업체), <>무역업허가 5년이상 경과 <>대응수출미이행 사실이 없
을 것(과거 3년간 2,000달러이상)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입원자재를 사용, 대응수출할때 매건마다
거래은행에서 차감정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계획이다.
14일 공진청에 따르면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은행은 업체별 신청서류
를 내달 5일까지 무역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은 수출업체의 원자재수입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업체는 <>전년도 수출 200만달러이상(중견수출기업
또는 포상업체), <>무역업허가 5년이상 경과 <>대응수출미이행 사실이 없
을 것(과거 3년간 2,000달러이상)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입원자재를 사용, 대응수출할때 매건마다
거래은행에서 차감정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