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계열기업의 유상증자때 발생한 대량의 실권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은 한국화약그룹의 김승연회장등 임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사상 최대
액수인 221억3,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작년 하반기동안 표본조사 대상이 됐던 럭키 금성그룹 임직원에 대해서
도 17억6,200만원, 현대그룹 임직원에게 17억6,6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늘
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초 이들 그룹임직원들이 계열회사의 유상증자때 여신
관리규정등의 제약으로 생겨난 실권주식을 대량매입,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
었다는 정보에 따라 7개월간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왔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자로 해당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증여세고지서를 일제히
보내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