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개 무역상사가 서울에 지사를 내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공식 제
출했거나 제출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을 교부해 갔다.
1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등에 서울지사 설치허가신청서를 이미제
출한 중국 무역회사는 중국 요령성의 홍콩 현지법인 만업실업과 중요공사,
길림성이 남미의 볼리비아에 투자해 만든 현지법인 길죽(JIZU)공사등이며
중국의 국무원 직속 산하기관이 직접 투자해 만든 일본현지법인 중대(주)는
곧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 중앙정부 산하 무역상사인 중대(주)는 국내의 고려합
섬과 긴밀한 연락을갖고 정부차원의 협의를 통해 서울지사를 설치하기로 했
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간 경협논의가 지방정부인 성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
나 중국 중앙정부 직속인 이 회사가 서울지사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사실은
양국간 경제관계를 사실상 중앙정부대 중앙정부 베이스로 끌어 올릴수 있다
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현행 국내법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규정을 2원화하고 있는데 이
중국상사들은 먼저 외환거래의 길을 트기위해 외환관리법과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한국은행에 지사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며 한국은행은 이신청서를 상
공부등 관계부처에 보내 허가여부에 대한 조회절차를 밝고 있다.
이같은 절차와 함께 대회무역법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는
상공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 회사들은 곧 서울시에 지사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회사들은 취급교역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가운데 중대와 만업실업은 지난해 8월부터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중요공사는 10월 길죽공사는 12월부터 성차
원에서 서울지사 설치를 위해 한국은행등과 협의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