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대북개방과 남북간 이질감 극복 및 민족동질화방안의 하
나로 현재 금지되어 있는 북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직접 방송
하는 문제를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
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방송프로의 교환을 북한측에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
방송을 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직접 방송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82년2월1일 손재식 통일원장관의 <20개 남북시범실천사업>제의
에서 이미 "남북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정취 통
제장치를 제거하고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북
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북한방송의 청취금지 조항을 완화하
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내
용을 개정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고위 소식통은 이와관련, "최근들어 남북간의 경제인과 물자교류가 늘고있
고 점차 교류의 범위와 빈도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간의 이질감
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공고히하는 방안으로는
남북의 문화적 토양을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TV와 라디오프로의 교류가 바람
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 대남선전용이 아닌 평양
에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방영되는 TV와 라디오를 우리의 KBS TV 및 라디오
와 상호교류, 방송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