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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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가 개인은 종전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종합통장을 이
용, 고객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출과 상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여유
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자동대출제도를 개선, 최고대출한도를 개인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여 오
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대출은 봉급생활자등이 급히 필요한 단기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약정기간은 1년이나 대출후 6개월이내에 대출액을 상환, 통
장에 예금잔고가 남아 있도록 해야 하며 재대출은 일단 대출잔액을 상환한 후
에야 가능하므로 종합통장자동대출로는 주택대금등의 장기자금융통은 곤란하
다.
종합통장에 의한 자동대출금리는 거래대상이 은행의 지속적인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 연1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에 대한 자동대출은 원칙적으
로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개인 및 기업별 자동대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인 경
우에는 200만원, 국민카드 특별회원은 500만원, 기업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 및 신용카드거래실적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
해 최고대출한도까지 약정해 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약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개인의 경우 종합통장의
모계좌와 정기예금, 상호부금등 연결계좌의 평균 예금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의 2배에 최근 2년간 국민카드거래실적을 더한 금액이며 기업은 <>모계좌 및
연결계좌 평균잔액 합계액의 2배 <>최근 3개월간 종업원의 급여를 국민은행구
좌로 지급한 금액 <>최근 3개월간 기업카드 이용실적을 더한 금액이다.
으로,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종합통장을 이
용, 고객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출과 상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여유
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자동대출제도를 개선, 최고대출한도를 개인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여 오
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대출은 봉급생활자등이 급히 필요한 단기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약정기간은 1년이나 대출후 6개월이내에 대출액을 상환, 통
장에 예금잔고가 남아 있도록 해야 하며 재대출은 일단 대출잔액을 상환한 후
에야 가능하므로 종합통장자동대출로는 주택대금등의 장기자금융통은 곤란하
다.
종합통장에 의한 자동대출금리는 거래대상이 은행의 지속적인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 연1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에 대한 자동대출은 원칙적으
로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개인 및 기업별 자동대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인 경
우에는 200만원, 국민카드 특별회원은 500만원, 기업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 및 신용카드거래실적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
해 최고대출한도까지 약정해 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약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개인의 경우 종합통장의
모계좌와 정기예금, 상호부금등 연결계좌의 평균 예금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의 2배에 최근 2년간 국민카드거래실적을 더한 금액이며 기업은 <>모계좌 및
연결계좌 평균잔액 합계액의 2배 <>최근 3개월간 종업원의 급여를 국민은행구
좌로 지급한 금액 <>최근 3개월간 기업카드 이용실적을 더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