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북한상품에도 관련 내국세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대북경제교류와 관련, 국내에 반입, 판매되는 북한 상품은 내
국상품과 똑같이 취급, 모든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16일 일부에서 북한과의 무역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
하기 때문에 관세외에 다른 내국세까지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
다고 지적, "일단 국내로 반입돼 판매되는 북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모든 관련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상품에 대한 내국세 과세문제는 그 상품들에 대해 북
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
라고 말했다.
국상품과 똑같이 취급, 모든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16일 일부에서 북한과의 무역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
하기 때문에 관세외에 다른 내국세까지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
다고 지적, "일단 국내로 반입돼 판매되는 북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모든 관련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상품에 대한 내국세 과세문제는 그 상품들에 대해 북
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