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북경제교류와 관련, 국내에 반입, 판매되는 북한 상품은 내
국상품과 똑같이 취급, 모든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16일 일부에서 북한과의 무역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
하기 때문에 관세외에 다른 내국세까지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
다고 지적, "일단 국내로 반입돼 판매되는 북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등 모든 관련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상품에 대한 내국세 과세문제는 그 상품들에 대해 북
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