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정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최근 배기량 2,000cc이상의 보
통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세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세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동시
에 세율도 최고 45% 인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로 도도부현의
재원이 된다.
1,000cc를 초과하는 자가용보통승용차에대한 현행세율은 2,000cc이상 3,000
cc이하가 연간 8만1,500엔으로 소형차(1,500cc이상 2,000cc이하가 3만9,500
엔)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며 배기량이 큰 외국차에는 불리한 세율로 되어
있다.
이에따라 EC는 계속 자동차세의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GATT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0cc이상의
세율을 500cc씩 7단계로 세분화하여 2,000cc이상 2,500cc이하는 4만5,000엔으
로 현행보다 45%나 대폭 인하된다.
통산성에 의하면 이 개정내용이면 EC도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본
메이커도 수요자의 고급차지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다.
<>현행자동차세
배기량(cc) 세액(엔)
2,000초과-3,000이하 8만1,500
3,000초과-6,000이하 8만8,500
6,000초과- 14만8,500
<>개정안
2,000초과-2,500이하 4만5,000
2,500초과-3,000이하 5만1,500
3,000초과-3,500이하 5만9,000
3,500초과-4,000이하 6만7,500
4,000초과-4,500이하 7만7,000
4,500초과-6,000이하 8만8,000
6,000초과- 11만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