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용산전자단지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도심부적격시설 변두리이전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도심부적격시설이전에도 서울지역공장의 지방이전처럼 세제혜택을 받
도록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요청함에 따라 시설주및 입주
상인들은 나름대로 대책회의를갖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내는등 부산한 움
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4개 시설주중 입주율이 가장 저조한 선인산업의 경우 15일까지의 상가임
대료는 면제키로하고 16일부터 임대료및 관리비를 부과키로 결정하고 그간
문제시돼온 시설보완및 가수요자처리는 상인측과 추후 대화를 통해 해결점
을 나가기로 했다.
선인산업의 입주상인들도 상가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적격시설의 이전책과
병행해서 도심부적격지역개발권의 수용특별법을 제정해 적용할것과 용산전
자단지에 참단기술관련기관을 유치해줄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상인들은 용산주변의 낙후시설 개선책과 전자 수출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
해 용산역에 민자역및 전철5호선과 1호선의 연계지하상가를 유치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나진산업/서울전자유통/원효전자등 다른 시설주도 노선버스조정/
세운상가 지역의 강력한 세무사찰및 주차단속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서로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