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17일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을 현행보다 평균 7.4%인하,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우증권은 이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거래액 1,000만원이하 0.55%에서
3,000만원 이하 0.5%로 낮추고 수수료율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위탁수수료 체계를 오는 25일부터 실시
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의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조치에 따라 대신증권등 여타 증권사들도
위탁수수료의 추가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
나 대우증권과 동일한 수수료율 체계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증시관계자들은 현행 위탁수수료율이 시행된지 불과 채 한달로 안돼 대우증
권이 새로운 위탁 수수료율 체계를 실시키로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독자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25개 증권사는 위탁수수료율 자율화조치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최고수수료율
을 종전의 거래액 500만원이하 0.66%에서 1,000만원이하 0.55%로 인하하고 수
수료율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 시행해 오고 있다.
대우증권이 새로 마련한 위탁 수수료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현 행 변 경 후
금액구간 수수료 금액구간 수수료
1,000만원이하 0.55 3,000만원이하 0.5
1,000만-5,000만원 0.5+5,000원 3,000만-2억원 0.4+3만원
5,000만-2억원 0.4+5만5,000원 2억원이상 0.3+23만원
2억-5억원 0.35+15만5,000원
5억원이상 0.3+40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