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제도 전면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의 흑자관리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여신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과감히 확대토록 하고 공공차관 및 정부투자기
관 외채 12억5,000만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또 대일무역역조개선추이를 감안,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222개)을 단계적
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에대한 수입조증금율을 상반기중 5%(현행 10%)로 축소
한 다음 하반기중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금년도 국제수지 흑자관리방안에 따르면 해외투
자를 과감하게 늘리기로하고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처분, 기업정리등 자구의무를 면제하는등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고로
가능한 해외투자의 한도를 현행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규모도 작년의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며 지원대상을 첨단기술습득, 사양설비이전 및 서비스업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환자유화를 확대, 경상무역외거래를 "네거티브 시스팀"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외환집중의무를 현행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완화하고 비거주자
자전원화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투자를 과감히 확대토록 하고 공공차관 및 정부투자기
관 외채 12억5,000만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또 대일무역역조개선추이를 감안,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222개)을 단계적
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에대한 수입조증금율을 상반기중 5%(현행 10%)로 축소
한 다음 하반기중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금년도 국제수지 흑자관리방안에 따르면 해외투
자를 과감하게 늘리기로하고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처분, 기업정리등 자구의무를 면제하는등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고로
가능한 해외투자의 한도를 현행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지원규모도 작년의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며 지원대상을 첨단기술습득, 사양설비이전 및 서비스업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환자유화를 확대, 경상무역외거래를 "네거티브 시스팀"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외환집중의무를 현행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완화하고 비거주자
자전원화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