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내기업이 대납해 줌으로써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이같은 부담부계약
을 못하도록 관련세법을 보완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도입
이 절실했던 관계로 국내기업들이 외국과의 각종 계약때 외국회사측의 요
구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들의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었으나 이제 국내기업이 그같은 일종의 불평등 계약에 의한 손해를 감수해
야 할 필요가 없어져 법인세등 관련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서비스대
가를 지급할때 정상적으로는 그 지급액의 일부를 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용역댓가는 외
국법인이 100% 다 받아가고 세금은 한국기업이 별도로 내도록 계약을 맺어
한국입장에서는 세금만큼의 외화유출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당국자는 이와관련 과학기술처의 경우 지난 87년 기술제공자가 부
담할 세금을 기술도입자가 내도록 한 표준기술도입계약서를 수정, 그같은
불평등계약 관행을 시정했으나 많은 국내회사들이 여전히 사용료지급등과
관련, 부담부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와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등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국내 회사들이 대납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변칙적인 회계처리방식을 동원, 결과적으로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것도 이번 법보완 배경중의 하나"라며 "일부
에서 그같은 방향의 보완작업이 민간의 자율적인 상거래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에게 국내법조항의 존재를 확인
시켜줌으로써 계약때 국내기업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7년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82년부터 4년간
148개 국내법인이 기술용역댓가등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서 138억3,000
만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그만큼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지적, 이같은 관행의 시정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