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와 기업활동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의 정비등을 주요 골자로한 "제도개선실
천계획"을 오는 3월초까지 마련해 늦어도 4월이후부터는 각부처별로 시행
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 대책반" (반장 이형구 경제기획원
차관)회의를 열고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동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규제와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10개
정부부처가 제도개선의 효과가 큰 것부터 10개의 과제를 각각 선정하기로
했다.
개선대상과제는 예컨데 <>외관관리법의 외환관리규정 <>대외무역법상 수
출입기별공고 <>수출검사제도 <>석유수입계획의 분기별/연간신고 <>토지용
도 변경시의 건설부장관 승인 <>고가의료장비설치 승인제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10개씩 선정한 과제중 5개는 금년말안에, 나머지
5개는 내년말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오는 25일까지 각부처
별로 구성될 "법령정비전담반"이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 대책반"에 보고
한후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이 종합적인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대
통령에게 보고, 2월초까지 결재받은뒤 제도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