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
<> 질의 <>
교회목사인 부친이 고혈압으로 쓰러진후 교회에서 받은 노후생활대책자금
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부친이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상태인지라 모친명의
로 사게 됐읍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김 >
<> 회신 <>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재산
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