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립신고 및 인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확대
되고 있고 외환관리도 자율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등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
점등 일반 외국환취급 은행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는 한은에 신고를 해
야 하며 영업이익을 본사등 국외로 송금하는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한은총재의
설치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증권/보험및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현행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
도록 하고 영업이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대한 한은총재의
설치허가권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외환관리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를 규제
또는 감독해 왔으나 지난 86년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통상마찰완화
를 위해 외환관리가 대폭 자율화되고 있음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