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품돼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
은 물론 국산돼지고기의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농림수산부와 축산업계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수입축산물에 대한 항생/항균물질 잔유량검사를 크게 강화, 우리나라에서 수
입한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까지는 수출물량의 10%를, 올해부터는 1
백%를 검사해 오고 있다.
이로인해 미원그룹관련 양돈업체인 제일농장(대표 김병기/경기도 이천군 부
발면 고백리)이 지난해10월 일본에 수출한 돼지고기 200여톤에서 항균성분인
"설파디미딘"이 허용치(0.05PPM)보다 많이(0.09PPM) 검출, 지난해말 반송돼
왔다는 것이다.
이 항균성분은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는 않지만 일정량이상 체내에 쌍
일 경우 부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규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수산부가 만든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
준"에는 20kg미만 어린돼지에만 일정량(톤당 100g)을 사용토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질병에방과 치료를 위해 이같은 항생/항균제를 아무런 기준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전량에 대해 항균/항생 물
질잔유량검사를 하면 상당량에서 잔류성분이 허용치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축산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사실마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올들
어 양돈업계가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자 오 23일 가축위생과장을 일본
에 파견,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는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같은 돼지고기수출국인 미국과 대만은 일본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이미 지
난해에 관계관을 파견,일본이 자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항균검사를 제외
하는 대신 자국 정부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도록 합의를 본것
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내에서 돼지고기 값이 하
락추세에있고 일왕의 병세약화이후 각종 연회가 자제되는 바람에 돼지고기소
비가 주는반면 한국산 돼지고기수입은 크게 늘고있어 자국의 양돈산업보호를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돼지고기는 모두 7,936톤(63만마리분/4천
70만5,000달러)으로 수출업체수는 제일제당, 동남육가공등 모두 19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