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관련정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기타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개인관련 "정보보호위
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컴퓨터보급 및 전산망구축 확대로 인해 일어날수 있는 개인의 각종 사
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처가 19일 마련한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관련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각 3인등 9명으
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정보파일의 설치등록 및 변경신청과 폐쇄신고 <>개인관련정
보에 접근권 및 정보의 정정 말소 봉인 소거에 대한 재결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마다 1회씩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활동보고서를, 국회 또는 법원의 요
청이 있을 경우 감정의견서 및 보고서를 각각 제출한다.
이와함께 정보파일을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파일
의 명칭, 정보관리자의 주소및 명칭, 파일보유의 목적등이 기재된 자료등록부
를 작성한다.
특히 개인관련정보의 유출 멸실 훼손 및 목적의 이용을 방지하기위해 정보
이용기관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정보당사자는 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정보를 통지받는등 개인관련
정보에의 접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정보파일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입은 정신
적 재산적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이용자가 정보의 미등록보유등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