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소유권의 보존강화를 위해 특허법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전면개정하고 반도체칩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법개정방안내용은 <>특허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식물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 또
는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주며 <>기업비밀 (Trade Secret)보호조
항을 신설하는것등이 골자로 되어있다.
특허청은 이달말가지 방안을 마련한다음 공청회를 거쳐 3월까지는 최종
마무리지어 3월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쟁 특허법은 권리보호기간이 출원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공고가 없는 경우는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으로 되어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원일부터의 기간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20
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식물특허에 관해선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수 있는 변종식물만보호가
됐으나 앞으로는 유성생식에 대해서도 보호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특허제도는 지금까지 활용히 극히 저조하고 이에대한 연구도 거의 이
뤄지지 않고 있어 세계적인 식물의 신품종보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
적됐다.
음식물/기호품에 대한 발명은 불특허사유로 일체 보호되지 않았으나 최근
식품기술이 발달되고 이에대한 신발명이 대량 쏟아지고 있어 물질특허개방
이라는 차원에서 불특허사유에서 없애기로 했다.
한편 기업비밀은 특허로는 커버할수 없는 기업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단히 도용할수 있는 특징이 있어 공개원칙을 내세우는 특허법에서 취급하
기 어려우나 강력한 규제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조항으로 삽입하든가, 부정
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호해주든가 하여 미/유럽등과 보조를 맞출예
정이다.
이밖에 선진국에서 최근 경력히 보호요구를 해오고 있는 반도체칩에 대해
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