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대폭 개정...자본자유화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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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에 대비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증권감독원은 20일 기간에 관계없이 외화자산및 부채의 평가로 인한 외화
평가이익 또는 외화평가 손실을 당기이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등을 골자로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감독원은 앞으로 이시안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증관위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감독원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예외적으로 장기외화채권및 채
무에서 발생한 임시거액 (자본금의 5% 초과)의 평가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계상할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기간의 장단기에 관계없이 당기수
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로 평가할수 있으나 시가가
30%이상 하락했을 때는 시가로 평가한다고 돼 있는 기준을 취득가액과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토록해 저가평가 강제기준인 30% 하락 규정을 삭제했
다.
증권감독원은 20일 기간에 관계없이 외화자산및 부채의 평가로 인한 외화
평가이익 또는 외화평가 손실을 당기이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등을 골자로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감독원은 앞으로 이시안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증관위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감독원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예외적으로 장기외화채권및 채
무에서 발생한 임시거액 (자본금의 5% 초과)의 평가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계상할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기간의 장단기에 관계없이 당기수
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로 평가할수 있으나 시가가
30%이상 하락했을 때는 시가로 평가한다고 돼 있는 기준을 취득가액과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토록해 저가평가 강제기준인 30% 하락 규정을 삭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