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원칙적으로 3년기간인 레지던트
의 수련기간을 4년으로 1년 연장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인턴과정을 거치
지 않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안"
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23개 전문과목중 내과,소아과등 15개 전문과목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일반외과등 7개과
목은 4년으로, 가정의학과는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르는 가정의학과를 제외
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으로 되어있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레지던트 3년으로 하고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련과정의 중복
을 피하고 체계적인 수련을 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검사정원법에 의해 금년 1월1일부터 증원된 검사 40명(고
등검찰관 16명, 검찰관 24명)의 직급을 규정, 각 검찰청및 지청별로 배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중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