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올해부터 오는95년까지 전국의 15만가구에 4,500억원을 지원, 주택개량사
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해경개선지구로 지정, 용도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불하애 주고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등 생활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주는 한편 주민이 쉽게 주택을 개량할수 있도
록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등 건축법상의 각종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영세민생활환경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20일 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의 영세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도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는 획일적인 재개발 대신 현지개발방식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
로 도시정비차원에서 전면 철거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원주민의 정
착이 어려웠고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장기간 증/개축이 제한돼 주거환
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
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풍치지구, 공원등의 용도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를 주민들에게 불하해 주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등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지원해 주기로했
다.
또 주민들이 불량주택을 손쉽게 개량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
면적등의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해주고 가구당 300만원 내외의 개량자
금을 연리 5%, 1년거치후 19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책반은 오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의 7만가구, 부산 1만가구, 인천
1만가구, 대전 및 충남 7,000가구, 광주 및 전남 3,000, 대구 및 경북 2,000
가구등 모두 15만가구를 대상으로 4,500억원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이 가운데 7,000가구를 선정, 2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