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제출의무 면제...부동산양도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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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부
동산 양도자에 대해 검인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1
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이후 검인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않아 가산세(거래대
액의 2%)를 물게되어 있던 사람들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자가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명의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해주는등 거래상대방의 미등기전매에 협조
한 사실이 부동산투기조사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될경우 가산세를 추정당하게
된다.
또 부동산중개인이나 사법서사등 계약서 작성 사업자는 현행처럼 거래가 이
뤼진 다음달 10일까지 검인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영업정지등 행정규제를 받는 한편 가산세가 부과된다.
동산 양도자에 대해 검인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1
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이후 검인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않아 가산세(거래대
액의 2%)를 물게되어 있던 사람들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자가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명의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해주는등 거래상대방의 미등기전매에 협조
한 사실이 부동산투기조사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될경우 가산세를 추정당하게
된다.
또 부동산중개인이나 사법서사등 계약서 작성 사업자는 현행처럼 거래가 이
뤼진 다음달 10일까지 검인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영업정지등 행정규제를 받는 한편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