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고 있는 관세를 FOB(본선인도가격)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
다.
21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기준
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거리지역인 미국과 EC등에서 들어오는 수
입품은 관세와 각종 내국세등 세부담이 많아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 크게 불리한 점을 감안, 수입시장다변화와 대미
수입촉진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부과 기준을 FOB로 바꾸기위한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문제에 대해 관세부과기준을 바꿀 경우 관세와 관세방위세
및 내국세등의 세수가 88년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정도 줄어 재정운용
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수입선전환과 수입증대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재무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부과기준이 바뀔 경우 수입
선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린다는 정부의 수입선전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최소한 연간 2억달러의 대일수입을 대미수입으로 전환
할수 있어 그만큼 대일적자와 대미흑자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