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때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담합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란
에도 불구하고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럭키증권은 21일 주식위탁수수료율 체계를 대우증권이 지난 17일 확정, 25
일부터 사용할 예정인 요율과 동일하게 결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대유증권도 같은 요율을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수료율 추가인하를 검토해온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같거
나 거의 유사한 체계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 결국 수수료율자체의 경쟁체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럭키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 차이가 날 경우 일반투자가들
은 별문제이나 기관투자가는 근본적으로 요율이 높은 증권사에 거래를 위탁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겨, 결국 증권사들이 동일한 요율을 사용할수 밖
에 없다고 대우와 똑같은 요율체계를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에 이어 럭키와 대유가 채택한 요율체계는 <>3,000만원이하는 0.5% <>
3,000만원초과-2억원까지는 0.4% + 3만원 <>2억원초과는 0.3% + 23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평균 7.4%의 인하효과를 갖는다.
주식거래수수료율은 지난해 당국이 0.3-0.6%의 범위내에서 증권사가 자율
결정토록 함에 따라 쌍용투자증권이 지난달 20일 업계 최초로 평균8%를 인하
키로 결정했는데 24개 증권사가 잇따라 동일체계를 채택함으로써 담합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