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 입력1989.01.21 00:00 수정1989.01.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ATT분쟁처리 소위원회는 미국정부가 기업특허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해 운용하고 있는 미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소유권보호를 주장,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서진, 합법적 군면제…도덕·법률적 문제 없다" 일축 KBS 측이 군 면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박서진과 관련 '살림남' 하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KBS '살림하는 남자들2(이하 살림남')' 제작진은 27일 KBS 시청자 청원 게... 2 커지는 정국 불안감…환율, 1470원 초반 등락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증권가는27일 오후 2시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장(1464.8원) 대비... 3 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내년 4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