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 입력1989.01.21 00:00 수정1989.01.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ATT분쟁처리 소위원회는 미국정부가 기업특허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해 운용하고 있는 미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소유권보호를 주장,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하루만에 시총 866조원 증발…美 역사상 최대 손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가 27일(현지시간) 17% 폭락하며 시가총액 약 6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미국 역사상 하루 최대 손실 폭이다.이날 월가에선 중국 인공지능(AI) 연구소인 딥시크의 ... 2 [속보] "용인경전철, 오전 11시10분에 운행 재개" [속보] 용인시 "용인경전철, 오전 11시10분에 운행 재개"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 SRT 20분 이상 지연…"폭설로 일부 구간 서행 운행 중" 폭설로 수서고속철(SRT)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구간의 열차를 서행 운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에스알 관계자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일부 구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