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 입력1989.01.21 00:00 수정1989.01.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ATT분쟁처리 소위원회는 미국정부가 기업특허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해 운용하고 있는 미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소유권보호를 주장,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미래에셋, 코빗 최대주주로 디지털자산 사업 본격 진출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디지털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2691만 주를 1335억원에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은... 2 "잘 키운다더니" 입양 당일 개 3마리 잡아먹은 70대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도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강아지 3마... 3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한 30대 BJ, 인터넷 '라방'까지…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등)를 받는 30대 BJ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