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분쟁처리 소위원회는 미국정부가 기업특허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미 관세법 337조는 GATT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소유권보호를 주장, 향후 대처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