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등 계량기 생산판매규제 완화...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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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미터기등 계량기의 생산 판매에 대한 정부규제가 28년만에 크게
완화된다.
23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61년에 제정, 그동안 6차에 걸쳐 소폭개정되
어 온 현계량법이 상업용계량기에 대한 정부규제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현경제변화에 맞게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공진청이 내년 실시를 목표로 마련중인 개정안을 보면 생산된 도든 계
량기는 정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현 규정을 수정, 상업용및 정부사용계
량기에 국한시키고 산업용이나 의료용 그리고 가정용계량기는 정부의 "검"
자표시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따라서 정육점사용 저울/택시미터기는 정부검증을 받아야 하나 의료 및
가정용 자나 체온기는 검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00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해온 등록제는 신고제로, 400여개수
리업소에 적용해온 허가제는 등록제로 각각 완화된다.
국가검정업무도 계량계측기협동조합등 민간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검증
인증제도를 도입, 우수계량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정권을 부여 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정부규제완화로 발생하는 불량계량기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안
으로 기량기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행 연1회 정기검사및 수시검사제도를 수정, 불법불량계량기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단속관리들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현실화하여 벌금액수를 높이고 위반업체
에 사업금지조항도 신설한다.
공진청은 올상반기중 계량법개정안을 완성,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부
터 실시할 계획이다.
완화된다.
23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61년에 제정, 그동안 6차에 걸쳐 소폭개정되
어 온 현계량법이 상업용계량기에 대한 정부규제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현경제변화에 맞게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공진청이 내년 실시를 목표로 마련중인 개정안을 보면 생산된 도든 계
량기는 정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현 규정을 수정, 상업용및 정부사용계
량기에 국한시키고 산업용이나 의료용 그리고 가정용계량기는 정부의 "검"
자표시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따라서 정육점사용 저울/택시미터기는 정부검증을 받아야 하나 의료 및
가정용 자나 체온기는 검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00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해온 등록제는 신고제로, 400여개수
리업소에 적용해온 허가제는 등록제로 각각 완화된다.
국가검정업무도 계량계측기협동조합등 민간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검증
인증제도를 도입, 우수계량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정권을 부여 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정부규제완화로 발생하는 불량계량기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안
으로 기량기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행 연1회 정기검사및 수시검사제도를 수정, 불법불량계량기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단속관리들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현실화하여 벌금액수를 높이고 위반업체
에 사업금지조항도 신설한다.
공진청은 올상반기중 계량법개정안을 완성,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부
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