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키 위해 모기업이 자체생산하
고있는 중소기업지정계열화품목중 타이밍기어등 자동차/선박/농기계/모터사
이클및 적산전력계업종의 19개 부품을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강력한 행정지도
를 펴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23일부터 업종별로 관련보기업/수급기업및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과계자회의를 소집, 이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기업으로부터 이양계획서를 받는등 효과적인 이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설정된 이양지도대상품목은 <>자동차업종에
서 브레이크 허브/로커암/타이밍기어등 5개품목 <>갑판로울러/초크등 5개 선
막부품 <>소음기/페달등 6개 농기계부품 <>팬더/핸들등 2개 모터사이클 부품
<>적산전려계의 단자부력등 19개부품이다.
이들 품목은 75개모기업으로부터 210개 지정계열화품목에 대한 자체생산실
태를 신고받은후 기협중앙회와 관련조합등의 이양가능성 조사를 통해 <>작업
공정이 단순하고 수급기업의 생산원가가 저렴한 품목 <>수급기업의 생산공급
능력이 모기업의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품목 <>품목이양시 수용가능한 품목
<>수급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등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 이양지도대상품목 선정으로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대선조선/동양물
산/효성기계/풍성전기등 12개 모기업이 관련 수급기업에 이들 품목의 생산
을 이양하게 돼 연간 108억원상당의 부품을 중소기업이 생산할수 있게됐다.
한편 현재 자동차/전자등 43개 업종에 1,177개품목이 지정돼 있는 계열화
품목제도는 중소수급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열
화촉진법에 의거, 도입된것으로 이들 품목은 모기업이 수급기업에 제조를 위
탁해야 한고 모기업이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