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농약, 경운기등 49 농/어업용기자재에 부가세 면세 입력1989.01.24 00:00 수정1989.0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어업용기자재의범위가 확정됐다.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규정에 따르면 비료, 농약, 동력경운기를 비롯한 37개 농기계, 어망을 포함한 12개 어업용기자재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女화장실 칸에서 '수상한 기운'…몰카남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2 큰손 장바구니 여기에…'투자 돋보기' 美 13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들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 3 中 경기부양책 '신중 모드'…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이 연재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