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1.24 00:00
수정1989.01.24 00:00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소득공제 여부 ****
<> 질의 <>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는데 그 경우 당첨시부터 양도일까
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이 >
<> 회신 <>
토지, 건물과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공제
를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