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대형노사분규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내에 노사분
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보전담체제"를 갖춰 각종분규를 초
기단계에서 수습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24일 상오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첫 소속기관
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되거나 노조의 설립, 해
산, 조직변경 및 단체교섭등과 관련된 분규는 신속,정확히 동향을 파악, 초
기단계에 수습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지방사무소별로 사업장 순회 상담반을 편성, 중소기업을 중심
으로 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순회상담을 강화하고 노조간부,노무관
리자들에게 일본, 대만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50인이상 사업장 2,758개소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
<>부당해고 <>금품미청산 <>근로자의 억울한 사항등을 중점 적발해서 개선
시켜 나가고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는 업체나 부실노부관리로 물의를 빚는
대기업에 대해선 본부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사법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분규시 발생하는 불법행위등에 대해서 노사양측에 공
평히 관계법을 적용 다스려 나가고 특히 사무직, 방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
체의 노사분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등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키 위해
전액 국고지원으로 300만원미만의 재해다발업체 1,500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키로하고 산재예방시설자금 30억원을 확보, 기업당 2억원한도에
서 연리 6%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별도로 5인이상 제조업체 4만6,7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녹/황/적색업체등 3등급으로 분규,관리해 나가고 직업병환
환자를 신고않는 업주는 형사입건키로 했다.
노동부는 6월중에 건설도급한도액 200억원이상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일정기간후 시
정이 안된 업주는 근로기준법등 위반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장을 비롯 14개시도 노동위원회 위원
장,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산하단체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