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세액공제등이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의 적용범위를 현행
78개 개별기계장치에서 35개분야의 시설설비로 확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재무부는 24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 생산성향상을위한 공정개
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자동창고시스팀, 캠(CAM)설비등 첨단기계장치를
대폭 추가시키는 한편 동일성능기계장치는 업종구분없이 적용키로 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공정개선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의 10%(외국산기계 3%)를 법인세등에서 새액공제를 받거나 자산취득가액의
50%(외국산기계 30%)범위내에서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